[2020 국감] "교사 성비위 교육청 대처 미흡"…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감서 '뭇매'

입력 2020-10-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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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 'n번방'에 교사 가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인천·경기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에 현직 교사가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것과 관련해 교원의 성 비위 문제가 심각하지만 각 지역 교육청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인천·경기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며 교원의 성 비위와 관련한 교육청 대응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특히 n번방에 가입했던 교사 중 인천의 전직 기간제로 있던 한 교사의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퇴직해 교단에 다시 설 수 있는 빌미를 줬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그는 “퇴직한 교사가 n번방 관련 수사 개시 통보 직전인 8월에 퇴직했는데,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다른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임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교사가 기존에 담임했던 학급도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사진 촬영 등 몰카 등을 했으면 어찌할 것이냐”고 교육청 대응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교원 성범죄와 관련한 정보공개 범위에 대한 사항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스쿨미투’ 조치와 관련해 학부모가 요구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가 소송에서 패한 사례를 언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스쿨미투 처리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며 법원에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 1심에서 패소 후 항소한 상태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학부모들의 정보공개 청구 재판에서도 가해 교사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들며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안 하고 있다”며 “가해 교사가 누군지가 아니라 교육청이 뭘 했는지가 궁금하다. 지금이라도 공개를 해달라”고 꼬집었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정보공개에 따른 역소송을 당한 사례가 있어 역소송을 당하지 않는 정도로 합의된 범위를 만들어가기 위해 접근하고 있다”며 “지적한 사항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조두순 출소와 관련한 사항도 언급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지난달 16일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한 시민으로 돌아오는 조두순에 대해 경계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보다는 더 따듯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두순 관련 이 교육감의 발언에) 학부모들이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없고 '조두순이 옆집에 살면 그런 소리를 하겠느냐'고 비판했다"며 "경기 안산에만 110명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데 너무 이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한가한 말씀을 한게 아니냐.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재정 교육감은 "그 사람(조두순) 하나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회) 전체가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보호하는 차원이었다"며 "제가 방점으로 둔 건 학교 CCTV를 강화해서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반응이 나간것은 제 말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충남·강원 등에서 교사 4명이 'n번방', '박사방' 등에 가입해 아동성착취물 등을 받은 혐의로 수사당국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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