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임대인들, 임대주택특별법·임대차법 헌법소원 낸다

입력 2020-10-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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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정부의 민간임대주택 제도 폐지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위헌이라며 오는 19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 건 위헌이라며 오는 19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15일 밝혔다.

협회 측은 "8월 특별법 개정으로 일부 주택의 임대등록이 금지되고 영세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강제 가입 제도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가 추가됐다"며 "청구인들은 세법상 특례를 박탈당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세제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자발적 등록이 저조할 경우 임대주택등록을 의무화한다고까지 공언했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청구인들에게 부실한 정책을 낸 책임을 전가했다"고 강조했다.

관련 세법 개정에 청구인들은 최고 79.2%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도살적 과세 위험에 처하게 됐다는 게 협회 측의 주장이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원엔 등록임대사업자와 함께 일반 임대인도 포함돼 있다. 회원들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법 역시 국민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런 정책은 국회가 행정부의 시녀처럼 행정부가 요청하는 입법을 국회 자체의 자율적 논의와 판단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헌재가 무너진 견제와 균형을 바로 잡아 줄 마지막 보루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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