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ㆍ배달대행ㆍ대리운전도 표준계약서 쓴다…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기대

입력 2020-10-1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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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 전통적 고용관계와 달라 보호 사각지대

▲배달 이륜차.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퀵서비스와 배달대행, 대리운전에도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관련 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과 종사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배송(퀵서비스·배달)·대리운전 업계, 노동계 및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책임의원, 국토부 손명수 2차관,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와 더불어 업계 및 노동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입한 ‘퀵서비스 배송 위·수탁 표준계약서’,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 및 ‘대리운전 분야 표준계약서’는 국토부가 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종사자 권리 보호를 위한 불공정 거래행위와 부당한 처우 금지,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분쟁 발생 시 해결방안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륜차 배송, 대리운전 종사자들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를 통해 일하는 노무 제공자인 경우가 많고 계약서 작성 없이 다수 사업체와 구두계약 등을 통해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종사자들이 계약사항 외 업무 강요, 종사자 과실에 의하지 않은 책임 전가 등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주요 업계 및 노동계 대표들은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이러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종사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노력해 상생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가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국토부는 표준계약서 사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표준계약서가 관련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표준계약서의 도입 및 활용과정에서 필요한 입법적 조치가 있는 경우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손명수 국토부 차관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플랫폼 경제와 함께 등장한 플랫폼 종사자는 전통적인 고용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고용형태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산재보험·고용보험과 같은 노동자 보호 제도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면서 표준계약서와 같은 연성규범도 도입해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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