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소법, 기본적인 ‘책무’를 지키게 하는 법이 되길

입력 2020-10-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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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예린 자본시장부 기자

“모든 금융소비자는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좋은 투자의 출발은 성향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이뤄진다.”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관련 포럼에서 나온 얘기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금소법은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거나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불완전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의 투자성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금소법의 핵심은 6대 원칙(△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광고규제)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것인데, 그간 펀드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여부가 잇단 사모펀드 사고의 논란이 된 만큼, 적합성과 적정성의 원칙이 핵심으로 꼽힌다.

그러나 두 원칙을 제대로 잘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방안이 심도 있게 고민되어야 한다. 우선 적합성과 적정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고객들의 투자성향을 어떤 방식으로 파악할지가 중요하다. 또한 두 원칙에 대한 법적 제재도 더 강화되어야 한다. 적합성과 적정성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 입증 책임에서는 적합성과 적정성의 원칙이 빠져 있다. 여전히 소비자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법의 취지를 약화시킨다.

금소법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는 ‘책임과 의무’다. 금융소비자는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올바른 상품을 선택하고 기본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야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는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금융상품의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할 책무가 있다.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금소법이 9년 만에 왜 빛을 보게 됐는지 잊어선 안 된다.그간 당연히 지켜져야 했던 기본적 책무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련의 사고들이 터진 것이다.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이 강화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 당연히 지켜져야 했던 기본적 ‘책무’를 지키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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