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조성욱, 공정경제 3법이 기업 옥죈다 지적에 "전혀 동의 안 해"

입력 2020-10-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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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옥죄는 기업규제 3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일각에서는 공정경제 3법을 기업규제 3법이라고 부른다"고 말하자 "기업을 옥죈다는 프레임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이는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답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추구하는 것은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2018년 여러 번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의견을 수렴했고 입법 예고 과정에서도 기업과 협회의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강님국 국민의힘 의원이 "담합 조사는 대부분 리니언시(자진신고시 처벌 감경)를 통해 이뤄지는데,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찰의 '별건 수사' 두려움에 자진신고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하자 "검찰도 별건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약속이 이행되도록 외부로부터의 감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담합을 자진신고하더라도 검찰이 처벌 수위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리니언시(자진신고 시 처벌 감경)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이에 관해 "리니언시 신청이 공정위 쪽으로 들어오고, 공정위가 먼저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희망한다"며 "관련 부분에 대해 검찰에 의견을 제시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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