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코로나보다 추미애'…복지위 국감, 출발부터 정쟁

입력 2020-10-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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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 장관 아들 수술한 A 교수, 동행명령서 발부하고 어기면 '국회모욕죄' 고발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성 의원 등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 씨의 무릎 수술을 담당한 삼성서울병원 A교수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시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봉민, 백종헌, 강기윤, 주호영, 서정숙,김미애,이종성 의원. (뉴시스)

27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문제로 충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과 인플루엔자 백신 관리 등 시급한 현안이 많았지만, 출발은 정쟁이었다.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7일 복지위 국감을 앞두고 국회에서 추 장관 아들의 다리 수술을 맡았던 A 교수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누구의 지시인지 모르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갑자기 A 교수 증인 채택을 두고 ‘기만’이라고 주장하며 ‘다시 논의하겠다’고 나섰다”며 “증인 채택을 만장일치로 의결할 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 왜 이제 와서 반대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추 장관 아들이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수술을 2개월 만에 끝낸 점을 언급하며 “상급종합병원이 환자 관리를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국민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해당 병원의 환자 관리 시스템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A 교수가 형사소송법상 업무상 기밀유지 의무를 들어 출석을 거부한 데 대해 동행명령서를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어기면 ‘국회모욕죄’로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 교수를 둘러싼 공방은 국감이 시작된 뒤에도 이어졌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기자회견 내용을 반복해 말했다. 이에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첫 국감인데 시작부터 느낌이 썩 좋지 않다”며 “증인 신청 문제를 여야 다툼 소재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쟁 국감’ 하지 말고 ‘정책 국감’ 하자”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게 왜 정책 국감이 아니냐”며 반발했다.

소란이 길어질 기미를 보이자 복지위원장인 김민성 민주당 의원이 이 의원과 김 의원을 중재했다. 그는 “두 분은 따로 이야기하고, (증인) 동행명령과 자료요구 등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여가 간사가 논의하고 복지부의 업무보고를 받겠다”며 상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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