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공정위 결정 불복…법원에서 부당함 다툴 것”

입력 2020-10-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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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그린팩토리 전경 (사진제공=네이버)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검색 결과를 바꾼 불공정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과 과징금 267억 원을 받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네이버는 6일 공정위 조치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가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당사로서는 매우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이에 이번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서 그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인터넷 초창기 웹상의 한글 문서가 영어 문서에 비해 극히 적었던 상황에서 지식 iN, 블로그, 카페 등 사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만드는 서비스를 만들어 이를 검색과 연동해 사용자들을 서로 연결했다고 강조했다. 이후에도 빠르게 변화하는 사용자의 관심과 니즈를 살펴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서비스를 개편하면서 사용자 만족과 편의에 집중해왔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쇼핑의 경우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전환을 돕는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판매자 성장과 사용자 편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그 결과 많은 사용자와 판매자들이 선택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했다”며 “네이버쇼핑은 계약 대상인 오픈마켓을 하나의 몰로 인지하고 모든 계약 상대방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영상과 관련해서는 “유튜브에 맞서 동영상 검색 품질 개선을 위해 대대적인 개편 진행하고 있다”며 “네이버 동영상 검색 개편은 사용자에게 최적의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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