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산재보험 거절 사유 '질병ㆍ육아ㆍ휴업'으로 제한한다

입력 2020-10-0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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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필수 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 마련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정부가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가 산재보험 가입 거절을 신청할 경우 그 사유를 질병, 육아, 휴업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 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고용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마련한 것으로, 이날 필수 노동자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에서 확정됐다.

필수 노동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대면 서비스를 하며 위기 극복에 기여해온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등이다. 이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산재 위험 등 노동 조건이 열악한 데다 특고와 프리랜서 등이 많아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다.

대책에는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특고 본인의 질병과 육아,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 등에 해당할 때만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의 특고는 산재보험 가입이 적용된다. 다만 적용 제외 신청이 가능해 특고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1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사업주가 특고에게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하도록 요구하는 예도 많다.

정부는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의 또 다른 걸림돌인 전속성(한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 기준도 개선한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급격히 증가한 배달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 조건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도 연내 마련된다.

배송 업무 급증으로 장시간 노동이 만연해졌다는 지적을 받는 온라인 유통업체와 택배 물류센터 등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도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시행한다.

또한 필수 노동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기업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환경미화, 방역, 운수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60세 이상 고용지원금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60세 이상 고용지원금은 고용 인원 중 60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초과 인원에 대해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서정 차관은 "필수 노동자 보호를 위해 시급하고 즉시 시행 가능한 정책부터 1차로 마련했다"며 "관계 부처와 심도 있게 논의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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