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정순 의원 '체포 동의요구서' 송부…"출석거부 등 체포 필요성 있다"

입력 2020-09-30 15:1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출석요구 8차례 불응하자 체포영장 청구
국회 본회의서 표결 결정…민주 의석 58%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아온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체포 동의서를 발부했다. 청주지검은 법원이 송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해 법원이 '체포 동의요구서'를 30일 발부했다.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 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ㆍ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해 "체포 필요성이 있다"며 체포 동의요구서를 전날 청주지검에 보냈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불체포특권'을 지닌다.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나아가 체포 또는 구금돼도 국회가 요구하면 석방될 수 있다.

앞서 정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여덟 차례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5회는 서면 요구서였다.

앞서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서에서 "고발인과 피고인·참고인 진술, 고발인의 통화 녹취록,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회계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피의자가 혐의사실 기재 범행을 했다고 볼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적었다.

청주지검은 체포동의서를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하게 된다.

국회의장은 가장 빠른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의 의결 정족수는 출석의원 과반수다.

정 의원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300석 중 174석이다. 과반이 넘는 58% 수준이다.

지난 4·15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한 정 의원은 6월 11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 씨에게 피소됐다.

A 씨는 검찰에 회계 자료와 정치자금 및 후원금 내용,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제출하며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정 의원을 고발했다.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정 의원 선거사무실 압수 수색과 고발인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 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정 의원의 친형과 모 청주시 의원을 소환 조사한 것 역시 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검찰 조사를 수차례 미뤘다. 자녀 결혼식과 국회 일정 등이 이유였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월 15일까지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부터 불구속으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사안에 따라 5~7년이다.

검찰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국회가 절차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