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신혼부부 소득기준도 완화

입력 2020-09-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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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이다.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는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한다. 국민주택은 20%에서 25%로 확대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각각 신설한다.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신설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다.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이 완화(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130%)된다. 3인 이하 가구 기준 722만 원(←555만 원), 4인 가구 기준 809만 원(←622만 원) 수준이다.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억~9억 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포인트(p)를 완화해 적용한다. 130%(맞벌이 140%)가 적용되는 대상 주택은 민영주택(신혼특별)과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이다.

개정안은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도 개선했다.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는 신혼특공 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앞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자녀를 출산하고 입주자모집 공고 전에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기존에는 신혼특공 1순위 자격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앞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협의양도인 특별공급도 확대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이 부여된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관련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과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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