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특별방역 적용…정세균 "불법집회, 용납 않을 것"

입력 2020-09-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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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거리두기 유지하되 음식점 등 강화한 방역조치 적용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8일부터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전환된다. 기존 방역 조치는 거리두기 2단계와 같지만, 음식점과 영화관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선 강화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는 27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번 추석은 부모님과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고향 방문을 자제할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며 “올해만큼은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게 불효가 아니며 오히려 효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집단감염 확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묘, 교통, 물류, 여가생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실효성 있는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이번 특별방역대책은 더 큰 고통과 희생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개천절·한글날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무관용 대응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지난 광복절 불법 집회 악몽이 되살아나 온 국민이 두려움에 차 있다”며 “현재까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로 인한 누적 확진자는 1800명에 이른다. 확진자뿐 아니라 여기서 파생된 수많은 선별검사와 자가격리 등 너무도 큰 비용을 치러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연휴 기간 중 개천절과 한글날에 예고된 집회를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며 “국민 생명을 위험하고 방역을 저해하는 작은 불씨 하나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방역수칙 준수가 최고의 치료제이자 백신”이라며 “올 추석 연휴 최고의 선물은 멀리서 그리운 마음을 전하는 망운지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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