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내 납부하면 재산원본 잠식, 외국 대비 과도한 세부담은 명백한 거짓
이용섭 민주당 의원(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2일“정부가 종부세를 20년 내면 재산원본이 잠식(실제는 10억 주택의 경우 282년)된다고 하거나, 외국에 비해 과도한 세부담이라는 등 사실을 왜곡시키거나 거짓 통계를 발표했다"며 국민들께 그 진실을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 정책의 모순점으로 ▲재산과세 비중 높아 종부세 과중 ▲한국 소득에 비해 보유세 부담 과중 ▲종부세 부과시 20년이면 원본잠식 ▲보유세는 지방세가 원칙이고 단일세율 바람직 ▲사업용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과중해 기업경쟁력이 저하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논리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직격탄을 퍼부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선 재산과세 비중이 높으니까, 종합부동산세는 과중하다는 기획재정부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것이다. 재정부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조세(GDP)대비 재산과세 비중은 12.8% (3.7%)로서, 2005년 미국 11.4% (3.1%), 일본 9.7% (2.7%)에 비해서 높다고 밝힌 바 있었다.
이 의원은 종부세는 보유세로 재산과세 비중이 아니라, 보유세 비중으로 국가간 비교해야 하며, 한국은 총조세(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4.6%(1.0%)로서, 2005년 미국 10.5%(2.9%), 일본 7.3%(2.0%)에 비해 절반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부가 우리의 소득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서울시의 경우 7~8% 수준으로 뉴욕 5.5%, 도쿄 5%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밝힌 것도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의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은 7~8%가 아니라 3.04%이고, 뉴욕의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은 5.5%가 아니라 8.74%로 우리나라의 소득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은 미국 주요도시의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정부가 제시한 종부세 최고세율이 주택 3.6%, 나대지 4.8%(농특세 포함)로서 20년 이상 과세하면 재산(주택, 나대지)의 원본을 잠식하는 수준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종부세 원본잠식기간은 실효세율로 봐야 하며, 공시가격 10억 주택인 경우 282년, 100억 주택인 경우 62년"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는 지방세가 원칙이고, 단일세율이 바람직하다는 재정부의 세제 개편 근거도 거짓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OECD 국가 중에서 재산세를 국세로 징수하는 국가가 상당수가 있고, 대표적으로 대만, 호주, 덴마크 등이 누진세를 채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정부가 밝힌 사업용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과중해 기업경쟁력이 저하되고,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도 명백한 왜곡이라는 설명이다.
재정부는 사업용 토지 보유세 부담이 2009년 기준으로 2004년 대비 313% 증가(2004년 7700억원 2009년 2조4000억원)한다고 산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용 토지는 “사무실, 점포 등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40억원 이상 부분”이고“나대지, 잡종지와 같이 빈 땅으로 놀리는 토지와 부재지주의 농지, 임야 등 투기목적의 토지”는 3억원 이상 부분 종부세 대상으로, 일반 사업자는 해당이 없고, 고가․다량의 토지를 확보한 사업체에 한해 종부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장해 온 "종부세가 집값 안정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과 "종부세는 내리고 재산세는 그대로 두면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종부세 대상자가 2006년에 16만 여명이었던 것이 2007년에는 38만 여명으로 증가하면서, 종부세 대상 주택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강남4구의 주택가격 증가율이 강북에 비해서 크게 둔화돼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종부세가 집값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종부세가 없었다면 총조세(GDP)대비 보유세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음. 2007년에 종부세를 제외하면 총조세(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3.2(0.7)로 종부세 도입이전의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