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으로’ 강화된 대주주 요건… 큰 손 ‘개인’ 연말 대거 투매 나서나

입력 2020-09-21 14:59수정 2020-09-21 18:24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한국증시의 ‘큰 손’이 된 개인투자자들이 올 연말 매도 폭탄을 던질 것이라는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매년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한 개인들의 투매가 연말에 이어지고 있지만, 대주주 요건이 내년부터 크게 강화됨에 따라 매도 규모가 예년보다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한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연초부터 18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43조8646억 원, 코스닥시장에서 12억6362억 원을 순매수했다. 한국 증시는 양대 큰손인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내던지는 상황에서도 개인들이 부지런히 사 모아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그러나 매년 연말은 대주주 주식 매도차익 양도세 과세를 피하려고 개인들이 주식 매도하는 시기다. 최근 5개년 동안 개인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합산 12월 평균 순매도 금액은 2조9000억 원으로, 5개년 모두 순매도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1~11월 개인은 평균 1900억 원 순매수 금액과 비교했 때, 12월에는 매도세가 집중됐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7년과 지난해에는 대주주 기준이 각각 25억→15억 원, 15억→10억 원으로 내려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금액이 예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내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에서 대주주 판정 기준은 기존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주식을 3억 원 이상 보유했다면 내년 4월부터 실현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최고 33%의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특히 3억 원은 본인뿐 아니라 조·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이번에는 조정폭이 크기 때문에 역대 최대의 개인 물량이 출회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경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올해 개인들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총 56조 원가량을 순매수한 상황에서 연말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한 환매 전쟁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기존 개인들의 매수 일변도였던 시기에 나타났던 과열 종목(주도주)의 추가 상승 등의 움직임이 연말 환매 시기에 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빚투’한 개인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 김승한 유화증권 연구원은 “연말로 가면서 양도세 회피 매물의 증가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신용융자잔고 수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사상 최고 수준인 17조 원을 넘어선 상태에서, 연말 개인들의 매도 폭탄으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 투자자들이 빚을 내 산 주식들이 반대매매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주주 양도세 폐지를 주장하는 글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가장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의 글에는 이날 기준 4만8000여 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현행 대주주 양도세는 납세자 본인 자신도 주식양도세의 대상인지 알 수 없다”며 “올해 10억에서 3억으로 하향되면 역대 최대의 개인물량이 출회로 패닉장이 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