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28~29일 1차 지급…추석 전 받으려면 주말까지 신청해야

입력 2020-09-20 10:59수정 2020-09-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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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특별돌봄지원 이달 중 완전 지급…새희망자금은 지급 후 소득 감소 확인

▲강원 춘천시가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를 개시한 14일 오후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시민들이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에 대한 새희망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28~29일 1차로 지급된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이 같은 지급 일정을 잠정적으로 정했다.

정부는 4차 추경의 국회 통과를 전후해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지급일정이 촉박해 추석 전인 28~29일 지원금을 받으려면 늦어도 돌아오는 주말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한다.

가장 신속하게 지급 가능한 지원금은 영유아·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한 아동특별돌봄지원과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이다.

아동특별돌봄지원은 지급대상이 전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등 532만 명으로, 기존 아동수당·스쿨뱅킹 정보를 활용하면 돼 이달 중 완전 지급이 가능하다.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 아동 1인당 2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100만~200만 원씩 지급되는 새희망자금도 대부분 28일 집행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접종 소상공인(100만 원)과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150만 원·200만 원) 전체다. 일반업종은 선지급·후증빙 방식으로, 추후 소득 감소가 증빙되지 않으면 지원금이 회수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 취약계층 중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50만 명에 대해선 추석 전 5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 시기에 따라 24일 또는 29일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신청자에 대해선 추석 이후 접수돼 11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구직활동을 했으나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29일이 지급 예정일이다. 추석 전 지급대상은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 지난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했으나 아직 취업을 못 한 청년이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 프로그램이 올해 종료됐거나 아직 진행 중인 청년은 추석 이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휴직이나 폐업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취약계층에 4인 기준으로 100만 원이 지원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11월 이후 지급이 가능하다. 위기가구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5000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인 가구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의 75%는 345만2000원이다. 여기에서 휴직이나 폐업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이다.

소득 감소를 증빙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신청이 10월부터 시작되는 만큼, 복지부는 이달 중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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