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ㆍ전기차 배터리 민간매각 허용 추진

입력 2020-09-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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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 2차 발표

▲홍남기(오른쪽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중소기업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를 연말까지 3개월 추가 연장한다. 또 지자체에 반납해야 하는 전기차 배터리의 민간 매각을 허용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4월 29일에 1차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65개 우선 추진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및 지속적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화학물질관리, 기술창업, 자원순환, 전자상거래ㆍ물류 4개 분야에서 총 43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경제단체의 건의를 받아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12월까지 유예한다. 애초 9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으나 이를 3개월 연장한 것이다. 또 내년 1분기 중에 경미한 변경은 우선 공장 가동 후 30일 내 설치검사를 받도록 허용한다.

10월부터는 제조업 위주의 창업 범위도 개편해 동종업종 판단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가장 구체적인 세세분류로 개편한다. 예를 들어 타이어 제조사업을 하다 폐업해 타이어 재생업을 창업하면 기존에는 세분류상 동종업종이라고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앞으론 이종업종으로 창업을 허용하는 식이다. 스마트 의류, 지능형 자동차 등 융복합 사업모델도 창업에 포함한다. 또 폐업 후 3년이 지나면 창업으로 인정하고 부도·파산은 2년이 지나면 인정한다. 아울러 내년 6월부터 지식서비스업 창업기업에도 제조업처럼 3년간 전기부담금, 농지·산지·초지보전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준다.

신산업에 대한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육아도우미 매칭 플랫폼, 플랫폼 기반 중개서비스에 대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스터디카페의 경우 별도 규정을 신설해 산업분류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은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이 원칙이나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5인 미만 혁신형 중소기업도 가입을 허용한다. 현행 △정보처리업 △게임소프트웨어개발업 △애니메이션제작업 △영상게임기 제작업 △정보통신기기제조업 △방위산업만 가능한 정보처리분야 산업기능요원에 신사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창업기업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참여 부담 완화를 위해 전자연구노트 제공 및 40% 이상으로 적용되는 현금 부담금·참여부채 비율 규정 완화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국내 인증이 없는 고품질 재생플라스틱에 대한 우수재활용(GR:Good Recycled) 인증을 위한 제품별 품질기준을 제정하고 단일재질 필름 위주인 GR인증 품질규격을 완화해 복합재질 필름류 재활용 제품 4개도 GR인증에 추가한다. 폐전선 재활용을 강화하고 전기차 배터리 민간활용도 허용한다. 현재는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는 지자체에 반납해야 한다. 이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2022년 6월까지 추진한다. 아울러 수선·재제조하는 리퍼비시 실적도 내년 6월부터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소액·다품종 거래 수출 시 물품배송정보를 수출신고로 전환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수출 신고 편의를 제공한다. 여객터미널 내 입점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 시 최고가액으로 납부하는 사용료를 입찰가 또는 매출연동 사용료 중 선택해 납부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예상치 못한 경기불황 시 사용료 부담이 가중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또 비영업용 자가용 캠핑카의 경우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로 분류돼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 및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해 신고대상에 제외토록 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직불형 모바일결제 등 다양한 저비용 결제수단 이용 시 가맹점 수수료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보다 더 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신용카드가 아닌 결제수단에는 신용카드보다 큰 할인혜택 제공이 어렵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산업단지, 데이터ㆍAI, 미래차ㆍ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등 미발표 5개 분야별 규제혁신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경제중대본 회의 등을 통해 확정ㆍ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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