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현판. (연합뉴스)
정부가 입법 예고한 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이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대통령령이 형벌의 종류와 절차를 법률로 정하게 한 형사소송 법률주의를 위배했다는 주장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된 검찰청법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한다.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른 법무부령에서는 구체적으로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 원 이상의 뇌물 사건 △5억 원 이상의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경제 범죄 △5000만 원 이상의 알선수재ㆍ배임수증재ㆍ정치자금 범죄 등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해놨다.
이 같은 제정안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수사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형사소송 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범위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 연결되는 사항이라 언제든 바꿀 수 있는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정해놔야 한다는 뜻이다.
대통령령 제정안이 모법인 검찰청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는 비판도 있다. 특히 부패 범죄, 경제 범죄라는 용어가 법률상 확정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에서 구체화하지 못한 걸 대통령령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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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사 도중 범죄 대상이나 혐의가 변동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다른 기관에 넘길지를 가지고 검경 간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여지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