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부부 직접 민원 확인한 국방부…법조계 "직권남용보단 부정청탁"

입력 2020-09-1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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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처벌 가능성 작아
"어머니로서 단순 문의인지 당대표 청탁인지 구분이 먼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 서모(27) 씨의 병가 연장에 대해 민원을 했다는 국방부 작성 문건이 나오면서 법적 책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법조계에는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자료에는 서 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추 장관 부부의 직접 민원’ 내용이 담겼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내부 논의를 위해 작성한 자료”라며 “군내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 확인 위주로 작성한 자료인데 외부에 유출돼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당시 ‘서 씨의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고 적힌 면담기록(문건)은 미2사단 한국군 지원반장이 서 씨와 면담한 결과를 연대통합행정업무 체계에 기록한 내용을 그대로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건의 진위가 확인되면서 서 씨의 휴가가 연장되는 과정에서 민원을 제기한 추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주목된다.

법조계에는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대체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군 규정을 어기고 특혜를 줬다면 군 관계자들이 책임을 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추 장관에게는 혐의가 적용될지 미지수지만 범죄 실익이 없는 만큼 가능성이 작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직무를 넓게 보더라도 휴가에 대해 문의한다는 부분까지 직무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직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협박에 해당하는 압력이 행사됐다고 볼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는 시각이다.

다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은 해석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른 변호사는 “‘김영란법’을 만든 취지 등을 고려하면 민원이 아니라 청탁성 민원, 그리고 만약 부대 배치, 휴가연장 등 청탁이라면 부정청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어머니로서 개인 자격의 단순 문의인지 국회의원, 집권여당 대표라는 자격에서의 청탁인지 구분이 먼저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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