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저출생특위 "초등 전일제·부모보험 도입해야"

입력 2020-09-0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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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아이 양육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정책 마련할 것"

▲미래통합당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애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성동구 자애문교회 공간 그림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 당사자 간담회 ‘진짜듣자(진짜 목소리를 듣는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지난 7월 발족한 저출생특별위원회(저출생특위)가 9일 초등학교 전일제 도입, 육아휴직 급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차 활동 보고서를 공개했다.

저출생특위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은 구제척으로 △초등 전일제학교 도입 △한국형 부모보험 도입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유연근무제 활성화 △양육비 이행 확보 위한 제재 조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저출생특위는 "'행복한 아이 키우는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17차례의 공식, 비공식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선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서의 전일제 학교 도입을 통해 부모와 아동의 다양화된 욕구를 존중하고자 한다"며 "교원을 단계적으로 신규 확충하고, 외국어 및 예·체능 전문인력 활용 등을 통해 교육수준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국민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줄 부모보험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사례 등을 준용해 국민건강보험료에 부모보험료를 추가하는 방법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육아휴직 수준으로 예외를 좁혀 사실상 근로자가 원할 경우 이뤄질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기업에게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양육비 이행 확보에 대해서는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불이행은 자녀에 대한 방임, 즉 학대행위의 하나임을 법적으로 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와 관련해 육아휴직 급여의 상하한액을 높이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양육비 미지급을 방임행위로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9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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