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호선 입찰담합’ 손배소, 10년 만에 결론…대법 “건설사들 200억 배상”

입력 2020-09-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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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 7호선 입찰 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인천시가 국내 대형 건설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10년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해당 건설사들이 인천시에 200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인천광역시가 GS건설, SK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GS건설과 SK건설은 2005년 8월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인천구간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됐다. 당시 GS건설 컨소시엄은 705공구를 1417억 원에, SK건설 컨소시엄은 706공구를 1257억 원에 낙찰받았다.

이후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천시는 이들의 행위로 입찰 시장의 경쟁이 제한돼 손해를 입었다며 2010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과 SK건설은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과 함께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에서 각자 응찰할 공구가 서로 충돌되지 않게 701~706공구 중 1개 공구에만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들러리 업체를 섭외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한 뒤 각자 목표한 공사를 낙찰받았다.

재판에서는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를 전제로 형성됐을 가격(가상 경쟁가격)이 쟁점이 됐다. 담합행위로 인해 형성된 낙찰가격과 가상 경쟁가격의 차액이 위법한 입찰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가 된다.

법원은 “경쟁제한 행위 때문에 낙찰자를 선택하지 못하거나 과도한 금액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GS건설과 SK건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두고 1·2심 판단이 갈렸다.

1심은 2015년 2월 가상 경쟁가격의 낙찰률을 약 66%로 보고 인천시가 청구한 금액을 모두 인용해 건설사들이 총 634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정위가 정상적 경쟁입찰이 이뤄졌다고 판단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16공구의 낙찰률(66.078%)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2심은 “이 사건 공구와 인천도시철도 206공구는 낙찰가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다르다”며 “오히려 가상 경쟁낙찰률을 80.37%로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낙찰률 추정 방식은 불완전성이 내재해 있고 인천시가 담합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 중 일부를 지하철 이용자들에게 전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건설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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