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특수유형 부가통신업 된다…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0-08-3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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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OTT)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미디어 등 새로운 시장창출을 지원하고 보이스피싱 등 통신서비스의 부정사용으로부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마련됐다. OTT 지원 관련법령 정비,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완화, 대포폰의 요건·정의 명확화 및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제한 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OTT는 사업자를 특정하기 위해 최소규제 원칙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했다. 신규 진입이나 관련 사업자간 인수합병(M&A)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키로 했다. 다만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하더라도 규제최소화원칙 차원에서 OTT 사업 진입 관련 신고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내 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의 간접투자 제한 및 통신사업자 겸업승인 규제도 완화한다.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중 미국, 유럽연합(23개국), 캐나다, 호주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기간통신사업자(회선설비 보유사업자에 한함) 주식 49% 초과 소유를 허용(KT, SK텔레콤 제외)해 왔다.

이러한 예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 회원국에 확대해 주요 선진국들의 국내 투자를 유도한다. 또 겸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판단기준을 기존 ‘매출액’에서 ‘전기통신매출액’으로 변경해 전년도 전기통신매출액이 300억원을 초과한 사업자만 겸업승인을 받게 했다. 코로나 19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기간통신사업 개시 연장횟수 제한을 폐지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작업을 시작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자율등급제 및 기획재정부의 세제지원 적용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도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과기정통부는 법제도 정비와 함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서 밝힌 정책적 지원사항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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