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제추행' 오거돈 검찰 송치…공직선거법 위반 등 무혐의 결론

입력 2020-08-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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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찰은 25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수사를 넉 달 만에 마무리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오 전 시장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인지 부조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인지 부조화의 개념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받은 결과 감형 사유가 된다거나 수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강제추행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 남용 △채용 비리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냈다.

경찰은 오 전 시장 외에도 관련자 5명을 더 입건해 수사해 왔으나 모두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관련된 명예훼손·모욕 등 2차 피해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22명을 입건해 일부는 송치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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