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에도 불구…올해 37개 지자체 초과

입력 2020-08-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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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반입수수료 135억 원 전망…정부 "반입량 감축 확대 검토"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한 고물업체에서 방치중인 불법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진행되고 있다.고물상 업체가 불법으로 방치한 폐기물은 약 3천5백톤으로 그동안 '쓰레기산'으로 불리며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해 왔다. 2019.07.10.semail3778@naver.com (뉴시스)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반입총량제' 한도를 넘어선 지자체가 10곳에 달했다. 올해 전체로는 37개 지자체가 반입 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24일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이행 현황 중간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는 수도권 매립지의 생활폐기물 반입량 감축을 위해 수도권 시·군·구별로 연간 반입총량을 설정한 것이다. 할당된 반입총량을 넘어서면 초과분에 대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반입수수료 100%를 가산해 징수한다.

올해 반입총량은 2018년 반입량의 90%로, 서울 27만5598톤, 인천 9만6199톤, 경기 26만2562톤 등으로 총 63만 톤이다.

중간점검 결과 수도권 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58개 지자체 가운데 7월 말 기준으로 올해 반입총량을 초과한 곳은 총 10곳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반입추이가 지속될 경우 연말 기준 37개 지자체가 초과 반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자체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반입수수료 가산금은 총 135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가장 많은 수수료를 납부하는 지자체는 약 11억 원을 추가 납부할 것으로 보이며, 5억 원 이상을 납부해야 하는 지자체도 11곳으로 예측됐다.

환경부는 반입총량제 운영 현황을 토대로 반입총량 감축, 반입정지 기간의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반입총량제를 적용하고 있는 생활폐기물뿐만 아니라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의 약 68%(2019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도 감축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해 필수적인 소각 시설 등 폐기물 처리 시설을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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