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쿵쾅쿵쾅' 보복성 층간소음 피해 청구금액 전액 인용

입력 2020-08-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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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보복성 층간소음을 일으킨 아파트 주민에게 피해자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황한식 부장판사)은 층간소음 피해자 이모(38) 씨가 위층 거주자 A(50) 씨를 상대로 낸 5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씨 가족은 2017년 8월 강남의 한 아파트 1층으로 이사한 후 심각한 층간소음에 시달렸다. 이 씨는 수차례 아파트 경비실에 연락해 해결을 요청했으나 위층에 거주하는 A 씨는 소음 발생 사실을 부인하거나 인터폰을 받지 않았다.

이 씨가 위층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자 A 씨는 "한밤중에 방문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후 저주파 스피커에서 나는 듯한 정체불명의 소음이 추가되는 등 보복성 층간소음이 시작됐다.

층간소음에 시달리던 이 씨는 소음진동 기술자를 불러 전문 기계로 소음을 측정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인 45dB을 훨씬 넘는 90dB이 측정됐다. 이는 시끄러운 공장 안 소음과 비슷해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는 수준이다.

결국 이 씨는 층간소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확보한 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다.황 판사는 이 씨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A 씨가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 씨를 대리한 오충엽 법무관은 "이 씨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 뒤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끔찍한 형사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현실을 반영해 재판부도 파격적인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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