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원랜드 내부평가 성과급 고정성 결여, 통상임금 아냐”

입력 2020-08-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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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직원 3617명 261억 원 지급 소송 제기…1심 패소

(사진 제공= 강원랜드)

일정 근무 일수를 채워야 지급되는 조건부 내부평가 성과급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도영 부장판사)는 강원랜드 전현직 직원과 상속인 등 3617명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261억3483만 원의 미지급 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원랜드는 직원들에게 내부평가 성과급을 제외하고 산정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했다. 강원랜드는 매년 말일 근로자에게 우선 일률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이듬해 내부평가 결과가 나오면 나머지 성과급을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했다.

직원들은 “내부평가 성과급 중 최소한도 부분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강원랜드는 2014년 12월부터 2017년 11월 사이에 내부평가 성과급의 최소한도 부분을 포함해 미지급된 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강원랜드는 “내부평가 성과급은 기준기간 중 15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원도 강원랜드의 내부평가 성과급은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부평가 성과급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기준기간 중 15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해야 지급되는 것"이라며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추가적 조건의 성취 여부를 확정할 수 없어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내부평가 성과급 지급 조건을 규정하는 규칙이 상위 취업규칙을 위반해 무효고, 취업규칙 자체가 신설될 당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아서 효력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위 취업규칙은 내부평가 성과급과 관련해 지급률만을 정하고 있을 뿐 산정과 지급을 위한 요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가 없고, 다만 ‘성과급의 지급 시기 및 기준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고 적어 하위 규칙 등을 통해 내부평가 성과급의 지급 시기 등이 보충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규정은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체계를 개편하면서 강원랜드의 기존 상여금 지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한 것”이라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강원랜드는 전현직 직원 3095명이 2009~2013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된 수당 427억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해 최종 승소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취업규칙상 15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만 조건부로 정기상여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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