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감마누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거래소가 내린 상장폐지 결정이 사상 처음으로 취소되고 매매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13일 거래소가 제기한 감마누의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로써 감마누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이 확정됐다.
거래소 측은 “대법원 결정으로 감마누의 상장폐지는 무효가 됐고 추후 매매거래를 재개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이런 사례가 사상 처음이어서 어떤 방식으로 언제 재개해야 할지 관련 절차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감마누는 2018년 제출한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으로 범위 제한에 따른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 형식적 상장폐지는 자본금이나 시가총액 등 양적인 측면에서 거래소의 상장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의 상장을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