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구례ㆍ하동 지역 등 폭우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위한 지원책 확대

입력 2020-08-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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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전남 나주시 다시면 죽산들이 영산강이 범람하면서 밀려온 흙탕물에 잠겨 있다. 폭우로 영산강 지천인 문평청 제방 일부가 유실되면서 영산강 물이 유입돼 수백 ha가 물에 잠겼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특별재난지역 외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10일 강성천 차관 주재로 본부, 12개 지방청, 중진공, 소진공 등 산하기관이 참여하는 긴급 집중호우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달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7개 시·군을 포함해 피해가 심각한 전남 나주, 구례, 경남 하동군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삼성전자, LG전자와의 협력해 전통시장 내 침수 피해 가전제품의 점검과 수리 지원을 특별재난지역뿐만 아니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모든 전통시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시장 상인회에서 가전 제품 피해 현황을 파악한 뒤 해당 지역 서비스센터로 접수하는 시스템이다. 모든 전통시장 내 상가는 집중호우로 가전제품 피해를 보면, 삼성전자, LG전자로부터 무상 출장 및 수리 서비스와 부품비 할인 등의 혜택을 지원받는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을 피해 지역의 시설 피해 복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응급 복구가 시급한 구례시장에 대해서는 광주·전남청 직원과 산하단체 및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복구지원팀’을 구성해 11일부터 복구작업에 투입될 계정이다.

중기부는 지방청, 지자체, 중진공, 소진공 및 지역신보 관계자로 구성된 ‘합동현장지원반’을 설치해 피해 업체들이 개별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피해신고와 확인, 재해자금 신청 등 자금지원 절차를 원스톱(one-stop)으로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내 지방청과 유관 기관에 설치된 ‘총괄지원반’과 ‘전담지원센터’를 전남지방청, 경남지방청, 유관 기관 지역본부에 추가로 설치해 피해업체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료제공=중기부)

앞서 중기부는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 특례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료 우대(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 및 보증 한도 확대(운전 및 시설자금 3억원 → 운전자금 5억 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내) 지원책을 발표했다. 만기 도래 보증은 전액 연장하고, 융자는 피해 업체당 10억 이내, 금리 1.9%로 지원해 피해 업체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특례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우대(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와 기존 보증금액 외에 최대 2억 원까지 보증 금액을 확대 지원한다.

7000만 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우 융자금리 인하(2.0→1.5%), 상환 기간 연장(2년 거치 3년상환→3년거치 4년 상환) 등을 우대 지원받는다. 특별재난지역 외 소상공인은 융자금리 2.0%, 상환 기간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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