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개원후 근로관련 법안 44건 발의…대부분 지난 국회 때 발 묶인 법안
특히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단위시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업종 및 규모별 차등화 적용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기업들의 관심이 쏠려있는 법안들이 대거 올라왔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 이후 최근 2개월간 근로기준법 관련 법안이 44건 발의된 상태다.
우선 이주환 미래통합당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각각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국회에서는 여야가 각각 6개월, 1년을 주장하며 의견을 달리했지만, 이번에는 6개월로 일부 의견이 모였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방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1주 최대 근로시간(법정, 연장)은 52시간이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다.
하지만 그동안 업종, 일하는 방식, 기업 규모 등 기준이 모두 다를 뿐 아니라 최대 3개월은 턱없이 짧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주당 노동시간이 64시간을 넘으면 불법이라는 이유로 단위기간을 늘려야한다는 경영자 측 의견과 단위기간 확대는 장시간 노동 근절 방향에 역행한다는 노조의 주장도 대치해왔다.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대상이 된 50~299인 사업장, 즉 중소기업의 대혼란을 막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 52시간제 시행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사업장이 40%에 육박했다. 이들 대부분은 영세기업으로 "충분한 준비시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추가 준비시간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최근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 시점을 2년 연기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랜 기간 산업계를 뜨겁게 달군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다시 발의됐다. 진통 끝에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인 1.5%로 결정됐지만 이미 지난 2년간 30% 가까이 오른 탓에 여전히 기업들은 경영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어서다. 실제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의 여파로 매년 조 단위의 임금체불액이 발생하고 있다.
실질적인 속도 조절을 위해서는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와 최저임금 상·하한선 결정주체 변경 등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의견들을 반영해 최승재·추경호 통합당 의원과 권성동 무소속 의원은 최근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지역별로 구분해 차등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윤한홍 통합당 의원은 매년 진행해 온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2년으로 늘린다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의 시간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다.
기업 관계자는 "이 모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기업들은 숨죽이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