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작년 가계 순처분가능소득 1.9%↑…역대 최저"

입력 2020-08-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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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자보수 3.5% 늘었지만…재산소득, 가계 영업이익 감소 발목

▲지난해 가계의 순처분가능소득은 1.9% 늘어났다. 197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출처=한경연)

지난해 가계의 순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사상 최저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재산소득과 가계 영업이익이 줄어든 여파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GDP) 통계 소득계정을 이용해 '가계ㆍ기업ㆍ정부 순처분가능소득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계 순처분가능소득은 1.9% 늘어났다고 10일 밝혔다.

197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외환위기(2.8%), 글로벌 금융위기(3.5%) 때보다도 낮다.

가계 순처분가능소득 상승률을 집계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중에서는 이탈리아(1.1%), 일본(1.5%) 다음으로 26위였다.

가계소득 구성항목 중 금액이 가장 큰 피용자보수는 3.5% 늘었지만, 영업잉여(영업이익), 재산소득, 순경상이전 등 나머지 항목들이 줄며 가계소득 상승폭을 제한했다.

재산소득은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순이자소득의 마이너스 폭 확대와 기업활동 위축에 따른 배당소득 감소 등의 영향으로 7.2% 줄었다. 가계 영업이익도 자영업자 사업여건 악화로 감소했고, 순경상이전 역시 마이너스 폭이 커졌다. 순경상이전이란 사회수혜금과 사회보험 비용의 차액을 의미한다.

기업의 경우 순처분가능소득이 2017년 193조1000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급락해 지난해 158조5000억 조원까지 내려갔다. 2015년(158조2000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기업소득 감소에는 영업이익의 역성장이 영향을 끼쳤다. 기업 영업이익은 최근 2년 연속 줄어들고 감소폭도 커지고 있다.

정부 순처분가능소득은 기업ㆍ가계소득 둔화에 따른 경상세 수입 부진으로 지난해 404조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0.2% 줄었다.

반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준으로는 연평균 5.5% 늘어 가계(4.2%), 기업(0.8%) 등 다른 경제주체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가계ㆍ기업의 ‘소득ㆍ부에 대한 경상세, 사회부담금’이 같은 기간 연평균 8.1% 오른 영향으로 한경연 측은 풀이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지난해 기업과 가계가 소득 둔화 또는 감소로 모두 어려웠다”며 “감가상각, 소득재분배 등을 거친 후의 소득인 ‘순처분가능소득’은 기업에서 최근 2년 연속 감소해 타격이 컸고, 가계에선 근로자 급여(피용자보수)가 일정 폭 늘어났지만 배당ㆍ이자 등 재산소득과 자영업자 영업이익이 줄어든 탓에 작년 소득 상승률이 1975년 통계집계 이래 가장 낮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ㆍ자영업자 등 생산주체들의 활력 위축은 가계소득 구성항목인 피용자보수, 영업이익, 재산소득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줘 결국 가계소득 둔화를 초래한다”며 “가계소득을 늘리려면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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