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혜택을 소급해 폐지하는 법률안이 지난 4일 국회에서 통과된지 몇일도 안돼 혜택 일부를 되살리는 방안을 내놨다. 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가 논란과 반발이 커지자 뒷수습에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7·10 부동산대책’에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조세감면을 축소키로 한 조치에 대한 땜질이다. 이에 따라 의무 임대기간의 절반 이상을 세놓은 임대주택을 팔 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또 등록 말소 시점까지는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빠진다.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은 의무 임대기간(4∼8년)이 지나면 사업자 등록을 말소토록 하고, 4년 짜리 임대로 등록한 경우에는 최소 5년이 필요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했다. 그러나 불과 3년전 정부의 권장 정책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던 사람들에 중과세가 부과되면서 소급 적용 논란과 반발이 확산됐다. 정부·여당이 서둘러 대책부터 내놓고 부실한 입법을 밀어붙인 부작용만 커지고 있다. 혼란이 가중되자 다시 땜질을 거듭하면서 결국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증폭하고 있다.
전격적인 법 제정과 시행에 들어간 ‘임대차 3법’도 전셋값 폭등과 임대·임차인 간 갈등 확대, 매물 실종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예고된 이후 집주인들이 미리 전셋값을 대폭 올렸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주까지 58주 연속 올랐다. 5월부터 상승폭이 커졌고 강남권이 오름세를 주도했다. 반전세와 월세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움직임도 뚜렷하다. 예상됐던 현상이다.
그러자 정부·여당은 다시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연 4∼5% 수준에서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인 2% 수준으로 내리고, 아예 표준임대료 공시제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다. 월세시장까지 정부가 개입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겠다는 건데, 집주인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 기존 세입자 입장에서 당장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물량 감소로 살 집을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역풍이 불가피하다.
정부의 어떤 부동산대책도 시장에 먹히지 않고 오히려 내놓는 정책 마다 매매와 전세 할것없이 가격만 자극하고 있다. 적절한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속 수요만 억누르는 정책을 급조해 밀어붙이는데 급급하다보니 자꾸 문제가 드러나고 시장은 반발한다. 그리고는 땜질을 되풀이하는 혼란의 연속이다. 대책의 강도는 높아지지만 시장의 신뢰를 잃고 서민들의 고통만 심화하는 악순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