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평소에 동의했어도, 잠든 연인 몰래 신체 촬영하면 성범죄”

평소 연인의 동의를 받고 신체 부위를 촬영했어도 나체로 잠든 사진을 몰래 촬영했다면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17~2018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나체로 잠든 여자친구 B 씨의 몸과 얼굴을 수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가 사진 촬영 전 B 씨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A 씨가 평소 B 씨의 신체 부위를 자주 촬영했고, B 씨는 이에 대해 명시적인 거절 없이 종종 동의도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평소에 명시적ㆍ묵시적 동의로 많은 촬영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 씨가 평소 B 씨의 묵시적 동의를 받고 사진을 찍은 점은 인정했지만 나체로 잠든 사진 촬영까지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B 씨가 깨어 있을 때 찍은 사진과 잠들었을 때 찍은 사진이 크게 다르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B 씨가 깨어 있을 때 찍은 사진은 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것으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사진이지만 잘 때 찍은 사진은 얼굴을 포함해 전신이 드러난 사진이었다.

재판부는 “잠든 나체 사진은 B 씨가 특정될 수도 있는데 이를 당연히 동의했으리라고 추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의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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