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등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가 탈세 부추긴다

입력 2020-08-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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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자출입명부(QR코드)가 탈세를 부추기는 ‘다크호스’로 급부상하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자출입명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감성 주점과 단란주점 등의 유흥업소 업주는 고객의 QR코드를 우회하거나 조작해 동선 노출을 눈감아 주는가 하면, 대다수 고객들이 이용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해당 업소를 출입하는 고객들이 현금결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동선 파악을 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QR코드를 우회하거나 조작하더라도 결제 내역만으로도 자칫 자신의 동선이 파악될 수 있다.

고객은 결국 현금 결제를 통해 동선을 비노출하고, 사업주는 매출누락과 함께 탈세를 일삼는 수단으로 QR코드를 적절하게(?)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유흥업소 업주들은 이용료를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최소 10~20%까지 할인해준다는 명목으로 고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일례로 강남과 경기도 등 대도시에 소재한 상당수 유흥·단란주점에서는 손님들에게 수기명부만 작성하는 척만 하더라도 출입을 눈감아주고, 이용대금은 흔적을 남기면 안 된다는 이유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이 또한 전형적인 탈세 수법 중 하나다.

국세청 관계자는 “강남 소재 유흥업소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매출이 수 천에서 수 억원에 이르는 곳도 적지 않았다”며 “이들을 세무조사하면 대부분 현금결제를 통해 매출을 누락시킨 혐의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QR코드 우회 및 조작을 통해 현금으로 수익을 내는 유흥업소가 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점차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탈세 규모도 최소 수 백억 이상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유흥업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유흥업소도 나름대로 먹고 살기 위한 강구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부가 도입한 QR코드를 우회해 인증하거나 인근 음식점 QR코드로 인증하는 것은 유행”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유흥업소 관계자는 “QR코드 인증을 기피하는 사람이 신용카드로 결제하겠느냐”며 “QR코드를 우회하는 고객 대부분은 현금으로 결제하기 때문에 대부분 정상적으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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