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디스플레이, ‘탕정 태양광설비 가동중단’ 손해배상 책임 인정”

입력 2020-08-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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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정 태양광설비 화재 이후 가동이 중단된 것에 대해 삼성디스플레이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한국남동발전이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남동발전은 삼성과 삼성전자 탕정 공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운영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운영개시 3년이 조금 지난 시점인 2014년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해 분전반, 전력케이블, 접지선 등이 파손됐다.

남동발전은 삼성물산과 삼성디스플레이가 협약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51억384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설비는 사고 이후 1심 변론이 종결된 2017년 4월까지도 수리, 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가동되지 않았다.

남동발전은 “사고 이후 설비가 재가동되지 않는 이유는 설비 결함 또는 사고 이후 설비 복구를 위한 현장 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삼성물산은 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해 하자가 있는 설비를 설계·시공했다”며 “나아가 하자보증 기간 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설비를 복구하지 않고 있다”고 삼성물산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사고와 가동중단으로 인한 전력판매수익 손해만 인정하고 책임을 80%로 제한해 삼성물산이 7억974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 삼성물산이 1억3866만 원, 삼성디스플레이가 19억18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디스플레이는 협약의 해지와 설비 철거를 주장하면서 보수, 재가동에 협조하지 않는 등 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1심과 달리 전력판매수익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용 보전액 상당의 손해를 추가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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