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이제 시위 안 해도 잡아간다…4명,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 체포

입력 2020-07-3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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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국가 분열 꾀해…페이스북에 창제독립당 선포”

▲홍콩에서 29일(현지시간) 밤 취재진들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학생들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경찰차를 촬영하고 있다. 홍콩/로이터연합뉴스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근거로 한 홍콩 정부의 민주주의 운동 탄압이 본격화하고 있다.

현지 경찰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16~21세의 남성 3명과 여성 1명을 체포했다고 30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경찰이 시위 현장이 아닌 곳에서 홍콩보안법으로 시민을 체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블룸버그는 강조했다. 경찰은 “이들 용의자는 이달 온라인상에서 국가 분열을 꾀했다”며 “사이버 공간이 법을 넘어서는 가상의 공간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밤 구속된 학생들은 지난해 범죄인 인도(송환) 법안 반대 시위 당시 학생들의 참여를 조직했던 ‘학생동원(學生動源·Studentlocalism)’의 전 구성원들이다. 학생동원은 현재 해외로 조직을 옮긴 상태다.

이들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창제독립당(創制獨立黨·Initiative Independence Party) 설립을 선포했다. 학생들은 성명에서 “지난 1년 내내 홍콩 정부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시위대를 잔혹하게 탄압하고 심지어 살해했다”며 “이에 홍콩인 주류는 독립이 유일한 탈출구임을 깨닫게 됐다”고 강조했다.

구속된 학생 중에는 학생동원의 창립자였던 토니 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홍콩보안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체포된 사람이 15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홍콩 당국은 “국가 전복 시도와 분열, 테러, 외세와의 결탁 등 광범위한 법규는 지난해 시위 당시 일어났던 비폭력적인 행동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이번 체포는 홍콩 정부가 오는 9월 6일로 예정된 입법회 선거를 연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진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번 선거를 자신들의 의지를 보여줄 기회로 벼르고 있다. 그러나 SCMP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선거를 아예 1년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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