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임대차 3법' 긍정적 전망…이유는?

입력 2020-07-3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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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전세 인상 있겠지만 그 뒤엔 안정될 것"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여당이 서민 주거 안정과 전세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추진 중인 '임대차 3법(法)'이 29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한 가운데,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일시적인 전세가 인상 효과는 있겠지만, 그 뒤엔 안정되지 않을까"라며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임대차 3법'을 발의한 이원욱 의원은 30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31년 전에 1년에서 2년으로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때에도 15~20% 정도의 임대료 상승이 있었다. 그러고 나서는 쭉 안정적 비율 수준을 유지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 법안은 2년의 기본 임대 기간에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해 2년 더 거주하게 하는 2+2 방식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넘지 못하게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5% 이내에서 상승 폭을 다시 정하게 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2+2가 끝난 뒤 신규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인상률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그 부분이 좀 아쉽다"며 "그때(2+2가 끝났을 때) 아마 꽤 많은 상승이 있으리라고 생각돼 신규 계약에도 5% 이내로 상승 폭이 적용되는 법을 발의했었는데 이번에 빠지고 통과가 됐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원욱 의원 등이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한 이 법안은 갱신 계약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을 때도 5% 이내에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전세 매물이 월세로 바뀌고 있는 현상에 대해선 "어쩔 수 없다"며 "꾸준하게 최근 수년간 전세가 월세로 바뀌고 있다. 자기가 가진 재산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바꿔 가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바꾸고 싶어도 본인의 전세가를 그러면 돌려주지 못함으로써 바꾸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보인다"고 답했다.

임대차 3법의 부작용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선 "법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을 규제할 수는 없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국회에서 꽤 센 내용으로 통과되긴 하지만, 여러 가지 그러한 악용될 소지가 있다. 그러한 틈들이 만약에 발견되기 시작하면 고강도 수단으로써 계속해서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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