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운동기구'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신규 지정

입력 2020-07-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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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업자, 안전확인 신고 후 KC마크 기재 의무화

▲야외용 운동기구의 종류 및 형태 일부 예시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체육시설로서 공원, 등산로 등에 설치하는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7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은 내달 중 고시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재료, 표면처리, 외형구조, 하중 견딤, 신체끼임 방지, 미끄럼 방지, 내부식성 등 구조‧설계 요건 △운동지침, 기구의 주요 기능, 안전 정보 등 표시사항 요건 등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과 8월 중에 고시 예정인 안전기준은 1년이 경과한 내년 7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 이후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확인신고를 한 후 제품에 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그간 야외 운동기구는 매년 6000대 이상 설치되고 있지만 제품 안전성이 일부 미흡해 손가락, 목, 발 등 신체 끼임, 미끄러짐 등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또한 햇빛, 눈, 비 노출에 따른 제품 노후화로 사고 우려도 적지 않아 제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절실했다.

국표원은 야외 운동기구가 안전확인 품목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KC 마크가 부착된 제품만 시장에 출시돼 제품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 소비자가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의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확인받고 판매할 수 있어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안전성이 확인된 야외 운동기구를 공원, 등산로 등에 설치, 지역 주민의 안전한 건강운동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업계 간담회와 설명회 등을 열어 안전기준의 상세내용, 야외 운동기구 실태조사 결과 개선 필요 항목 등을 안내하고 제조·수입업자들이 야외 운동기구 인증제도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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