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MCA, 1일 발효…"역내 부가가치 기준ㆍ노동 부가가치 기준 강화"
한국무역협회가 ‘미주지역 자동차ㆍ부품 수출기업을 위한 원산지 규정 설명회’를 22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북미지역에 진출했거나 해당 지역 공급망에 포함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일 발효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자동차ㆍ부품 원산지 규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USMCA는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할 무역 협정이다.
제현정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USMC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이 아니다 보니 기업들이 국내에서 관련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무역협회는 ‘USMCA 원산지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북미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재택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은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은 북미지역, 특히 미국으로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를 유치하기 위해 역내 부가가치 기준과 노동 부가가치 기준이 강화했다”면서 “북미진출 기업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공급망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기준 충족에 따른 특혜관세 등의 편익을 신중하게 비교해 향후 투자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희준 삼정KPMG 관세사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는 USMCA 통일시행규칙을 통해 자동차 원산지 규정의 역내 부가가치, 노동 부가가치, 철강ㆍ알루미늄 구매요건 등 적용 범위와 계산방법을 명확히 했다”며 “기업에서 USMCA 원산지 판정을 할 때 정확한 부품 구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