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재원 대책 뭔가

입력 2020-07-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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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충격 대책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2025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일을 하는 모든 국민을 고용보험 대상으로 삼아 보호의 사각(死角)지대를 없애고, 국민 누구나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67만 명 수준이다. 정부는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고용직과 예술인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 올해 보험가입자를 1700만 명, 2025년 2100만 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는 전체 취업자에서 군인과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사람을 제외한 거의 전부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현행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60%이고, 지급기간도 종전 90∼240일에서 실직자 연령과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확대됐다. 180일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는다. 작년 10월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법정 최저임금을 웃돈다.

실업급여를 통한 고용안전망 강화 정책은 나아가야 할 방향임에 틀림없다. 현재 고용보험 밖에 있는 근로자들이 전체의 절반에 이른다. 특히 건설일용직,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등 특고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임금을 받지 않는 가족 고용원 등이 소외돼 있다.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대상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이들 직종의 근로자 및 실직자들부터 먼저 위기에 노출되고 타격을 받는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은 법과 제도의 사각(死角)에 있는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보호와 생활안정 지원은 당면 현안이다. 문제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이냐가 최대 난제(難題)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 측이 급여의 일정 비율로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해 기금이 조성된다. 모든 근로자로 가입 범위를 넓히면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취약 계층, 또 보험료 절반을 부담해야 할 사용자가 없는 경우도 많다. 정부의 막대한 재정투입이 전제돼야 한다.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작년 2조 원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코로나 충격에 따른 대량 실업으로 적자가 급속히 늘고 있다. 6월 실업급여 지급액도 1조1100억 원을 넘어 5개월 연속 사상 최대 규모다. 올해 적자규모가 얼마나 커질지 가늠조차 안 된다.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할 돈이다. 전국민 고용보험은 근로복지제도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차원을 넘어 보편적 증세 말고는 재원 마련의 길이 없다. 제도 전반의 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데, 의욕만 앞서고 돈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지 구체적인 그림이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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