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도입 첫해 115만 건 신청·접수

입력 2020-07-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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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위반 시 최대 100% 직불금 감액…자격 검증 후 11~12월 지급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부여군 부여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공익직불제 신청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올해 처음 도입된 공익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은 결과 115만 건이 접수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격요건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지급 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10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대상자와 금액 확정 등을 거쳐 11∼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본직불금 신청·접수는 공익직불제 시행령이 지난 4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인 5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이뤄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직불금 신청 전산시스템 구축, 농업경영체 사전 변경등록,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공익직불제 첫 신청·접수를 차질없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현장 조사를 거쳐 자격 요건, 준수사항, 부정수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정보를 연계해 농외소득, 농지 소유면적, 농촌 거주 기간 등을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대상 농업인·농지 요건을 채우지 못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농직불금을 신청했지만 법령상 요건을 미충족해 면적직불금을 받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또 농지·농약·비료 기준 등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사항별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준수사항은 총 17개로 최대 100%의 직불금 감액이 이뤄진다.

농업인이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매년 대상자를 선정해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이 준수 사항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교육 동영상과 교재 등을 제작해 배포했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준수사항 설명자료를 직접 보냈다.

김종훈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업계가 힘을 모아 이뤄낸 공익직불제가 첫 시행인데도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비교적 원만하게 신청·접수를 진행했다"며 "앞으로 자격 검증과 이행 점검을 차질없이 진행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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