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추진에… 집주인 '부글부글', 세입자 '불안불안'

입력 2020-07-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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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온라인 카페에 비난 글 쇄도...등록임대사업자는 단체 행동 돌입 태세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정부와 여당이 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한 비난과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법안은 신규 전월세 계약뿐 아니라 기존 계약에도 소급적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산권 침해 논란까지 일고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를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선 이미 정부와 협의를 마친 상태여서 개정안 처리는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 3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집주인은 전월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 기존 계약 2년 이후 세입자가 원할 경우 2년을 한 번 더 갱신해야 한다. 이 때 임대료 상승폭은 이전 계약의 5%를 넘을 수 없다.

그런데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카페에는 이 임대차 3법을 놓고 분노 썩인 글들이 넘쳐 나고 있다.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라는 주장이다.

특히 법안의 소급적용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와 여당이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3조 2항을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임대차 3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 카페 이용자는 "공익을 위해 임대료 인상에 제한을 둘 순 있지만 기존 계약분에도 소급적용하면 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대차 3법 소급적용을 막아달라'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의 동의자는 이날 오후 1시 기준 4000명을 넘어섰다.

보유 주택을 전세로 놓고 자신은 또다른 지역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P씨는 "소급적용이 된다면 세입자를 더이상 받지 않고 내가 직접 들어가 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세입자 중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안 그래도 전셋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대폭 올릴 가능성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임대차 3법이 속도를 내자 전세 재계약 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올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집주인들이 법 시행 전에 임대료를 올릴 가능성이 큰데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세금이 급등하면 이 가격이 시세로 굳어져 전체 시세를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올 가을 전세시장이 더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더욱이 임대차 3법이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전셋값이 더 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저금리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 등으로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임대차 3법이 이를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주택 임대사업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독려해서 그에 따랐는데 이미 약속받은 세제 혜택도 거둬갈 수 있다는 얘기가 돌기 때문이다. 이들은 임대사업자 관련 협회를 창립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세를 모아 목소리를 높여 권익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또 10일 감사원에 국토부의 등록임대 관리 실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등록임대에 부여된 종부세양도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없애는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 분석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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