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베트남 등 메콩 4개국과 "기업인 입국 시 자가격리 기준 완화 건의"

입력 2020-07-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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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ㆍ캄보디아ㆍ미얀마ㆍ라오스 대상…'기업인 신속통로 도입 공동 건의문' 전달

▲지난해 11월 26일 무역협회는 부산 벡스코에서 메콩 5개국 경제단체와 ‘한국-메콩 기업인협의회(MKBC)’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태국 금융 및 상공연합회 부라파차이스리 부회장, 라오스상의 탄농신 칸랑나 부회장, 무역협회 김영주 회장, 산업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캄보디아상의 옥냐 학 쏘반나 부회장, 미얀마상의연합회 우 쩌어 민웬 회장, 베트남상의 부 띠엔 록 회장. (사진제공=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가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메콩 4개국 경제단체와 함께 9일 ‘기업인 신속통로 도입 공동 건의문’을 각국 정부에 전달한다.

애초 ‘한-메콩 기업인협의회’에 참여하는 태국 금융 및 상공연합회도 건의에 동참하기로 했지만, 태국이 1일부로 단기 방문 기업인 등 일부 대상에 한해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면서 공동 건의에서는 빠졌다.

5개 경제단체는 “해외 방문객 입국제한 조치로 상품교역 감소, 글로벌 공급망 위축, 투자 및 고용 감소 등 경제 활력이 크게 떨어졌다”며 “방역 원칙은 존중하되 기업의 필수적인 경제활동은 보장되도록 5개국 정부가 기업인 입국 시 의무 자가격리 기간을 완화하는 신속통로 제도를 한시적으로라도 도입해줄 것”을 건의한다.

조학희 무역협회 국제사업본부장은 “기업인 신속통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지속 관리하면서도 국가 간 비즈니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며 “각국 단체와 협력해 인적ㆍ경제적 교류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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