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美ITC 결정 납득 불가…이의 절차 착수"

입력 2020-07-0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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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웅제약)

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결에 대한 이의 절차에 착수한다.

대웅제약은 7일 입장문을 내고 "ITC로부터 전달받은 예비판결은 미국의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ITC는 6일(현지시간)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ITC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에 대해 10년의 수입금지명령 권고를 내렸다. 최종판결은 오는 11월로 예정돼 있다. 통상적으로는 예비판결이 뒤집히는 일이 드물다.

대웅제약은 "이번 예비판결은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16s rRNA 차이 등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 결과에 대해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 및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해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2019년 1월 미국 엘러간과 함께 메디톡스 전(前)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전체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훔쳐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대웅제약과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ITC에 제소했다. ITC는 해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한 제품이 미국에 수입돼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을 조사하고, 실질적인 수입 제한 조처를 하는 기관이다.

대웅제약은 이날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로부터 4000만 달러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에볼루스는 충분한 현금을 바탕으로 미국 내에서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 나갈 예정이며, 대웅제약은 추후 주식전환을 통한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에볼루스와 일치된 파트너십으로 미국에서의 사업을 더욱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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