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피해, 판매사가 우선 배상… 분조위 사상 첫 ‘원금 전액 배상 결정’

입력 2020-07-01 11:31수정 2020-07-0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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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상 첫 투자원금 전액 반환, 금융산업 신뢰회복 지름길 되길”

▲정성웅 금융감독원 소비자 권익 보호 담당 부원장보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기영 기자 pgy@)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 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따른 전액 배상을 결정했다.

1일 정성웅 금융감독원 소비자 권익 보호 담당 부원장보는 라임 사태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라는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오늘의 이 길이 금융산업 신뢰회복을 향한 지름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분조위는 이날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피해자 4명에 대해 ‘착오계약에 따른 전액 배상’을 결정하고, 각 판매사에 이를 권고하기로 했다. 판매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전액 배상이 이뤄진다.

분조위가 사기 계약이 아닌 착오 계약으로 판단한 이유는 해당 사건이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아직 법리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사기’로 속단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사기 계약에 의한 계약취소’와 같은 효력을 가진 결정을 내려, 빠른 피해구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2018년 11월 이전 투자 피해자의 경우, 손실액이 확정되지 않아 배상 결정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 펀드 분쟁 사례와 비교해 이례적인 결정이다. 과거에는 재판에서 손실과 책임 소재가 확정되면 배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4~5년이 소요됐다.

이번 조정이 받아들여질 경우, 피해자들은 판매사로부터 우선적으로 배상을 받게 된다. 계약 당사자가 판매자이기 때문이다. 먼저 판매사가 채권을 받은 뒤, 사기 여부 등을 따져 자산운용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해당 펀드 판매사는 우리은행 650억 원, 신한금융투자 425억 원, 하나은행 364억 원, 미래에셋대우 91억 원, 신영증권 81억 원 등으로 총 1611억 원 규모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많은 법조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 법리 검토를 마쳤다”며 “판매사 쪽에서 수용할지는 모르겠으나, 법리적으로 가장 적합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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