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한부모와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ㆍ개인적 수용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혼인ㆍ혈연관계 아니어도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5월 18~29일 엠브레인 퍼블릭을 통해 전국 17개 시ㆍ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79세 이하 일반 국민 1400명(95% 신뢰수준 ±2.53%p)을 대상으로 벌인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여가부는 “해당 조사를 통해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ㆍ개인적 수용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 지원 및 차별 폐지 필요성,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동의 정도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가족 개념이 전통적 혼인ㆍ혈연 중심에서 확장되고 있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 지원 및 차별 폐지 필요성 인식 정도, 가족 다양성 포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동의 정도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대가 낮을수록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경향성이 나타났다.
◇ 결혼하지 않아도 ‘가족’…재혼 가족 수용도도 높아 = 응답자의 69.7%가 혼인ㆍ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함께 거주하지 않고 생계를 공유하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를 가진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비율은 39.9%로 나타났다.
법적인 혼인ㆍ혈연으로 연결되어야만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는 비율이 64.3%로 지난해보다 3.0%p 하락했다. 저연령대(19∼49세)가 고연령대(50~79세)보다 가족의 의미를 넓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92.7%), ‘이혼 또는 재혼’(85.2%), ‘성인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80.9%)에 대한 수용도가 높았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을 48.3%가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여기에 대해선 남성(49.5%)과 여성(47.0%) 간 견해차가 크지 않았다. ‘미성년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은 응답자의 29.5%만이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으나, 역시 남성(31.7%)과 여성(27.2%)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한부모 가족의 자녀를 배우자 혹은 자녀의 배우자로 수용할 수 있다’는 답변은 응답자의 81.2%, 여성 79.1%, 남성 83.2%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성별과 나이 구분 없이 수용도가 높았다.
‘재혼가족의 자녀’는 응답자의 78.9%가 수용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미혼부ㆍ모 가족의 자녀’는 응답자의 60.8%가 수용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찬성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20대 이하(80.6%)와 70대(40.4%)의 찬성 비율은 40.2%p의 격차를 보였다.
‘비혼 동거 가족의 자녀’는 응답자의 48.2%만이 수용 가능하다고 했다. 다른 형태의 가족에 대한 수용도와 비교할 때 낮은 수치다. 60~70대는 30%대로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응답자의 79.7%가 수용 가능하다고 했다.
◇ 국민 90% “한부모 가족 지원 늘려야” = ‘한부모 가족 지원’(95.3%), ‘미혼부모 가족 지원’(90.0%) 필요성을 인정하는 비율이 특히 높았다. ‘1인 가구 지원 필요성’(78.3%)은 전 연령대에서 높아졌다. 반면 ‘법률혼 외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70.5%)에 동의하는 정도가 19∼29세는 9.2%p 상승했지만, 70∼79세는 1.1%p 하락해 연령대별 차이가 나타났다.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에는 응답자의 78.3%(여성 79.8%, 남성 76.8%)가 필요하다고 했다. 20대의 찬성률이 84.0%로 가장 높았고 연령대에 따른 경향성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응답자의 95.3%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해 다른 형태의 가족에 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미혼부ㆍ모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해 응답자의 90.0%(남성 86.9%, 여성 93.1%)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 가족 범위 ‘혈연’에서 ‘동거’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 현행 법령에서는 가족을 혼인, 혈연에 기초해 정의하고 있는데,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기 위해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61.0%가 찬성했다. 다만 60대 이상 응답자는 찬성 비율이 50%에 미치지 못했다.
현재 태어난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해 성과 본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3.1%가 찬성했다. 여성(80.6%)이 남성(65.8%)보다 찬성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현행 민법에서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태어난 아동을 ‘혼인외의 출생자(혼외자)’와 ‘혼인 중의 출생자(혼중자)’라는 용어로 구분 짓는 것을 폐기해야 한다는 문항에 응답자의 75.9%가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