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홍콩보안법 30일 처리 확실시...대내·외 파장 클 듯

입력 2020-06-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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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주권반환 23주년인 7월 1일 시행될 듯…미국의 대중국 제재 강화 우려

▲홍콩 시위대가 25일 중국에 구금된 민권운동가ㆍ변호사 등의 사진을 들고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철회, 인권 보호와 자유를 요구하면서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홍콩/AP연합뉴스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30일 홍콩 국가보안법(이하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이에 홍콩 내부 반발은 물론, 법안 추진에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혀 온 미국 등 대외적인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18~20일 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일주일 만인 28~30일 일정으로 다시 회의를 열어 3일간 홍콩보안법을 논의한다. 홍콩보안법에는 △외국 세력과의 결탁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 및 처벌하는 한편,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홍콩 언론에서는 이 법의 최고 형량이 종신형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까지는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통과 직후에는 홍콩 정부가 홍콩의 실질적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삽입, 본격 시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홍콩보안법은 중국이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은 7월 1일에 시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대개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두 달에 한 번 열린다. 전인대에서 통과된 법안이 발효되기 위해 세 차례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최소 6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이번 홍콩보안법은 지난 18일 첫 심의를 시작했다. 관측대로 열흘 남짓만인 이달 말이나 내달 초쯤 법안이 성립한다면, 이는 극히 이례적인 케이스가 된다.

시진핑 지도부가 법안의 시행을 서두르는 것은 홍콩의 항의 활동과 민주파의 선거 운동을 억제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실제로 당장 다음 달 18일에는 9월 홍콩 입법회(의회) 선거를 위한 입후보 등록이 개시된다. 중국 관영 중앙 CCTV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에서 가능한 한 빨리 공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강행은 홍콩 안팎에서 적잖은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 내 시위대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며,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 특히 중국과 미국은 이미 홍콩보안법을 둘러싸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6일 홍콩의 자치권 훼손과 인권 및 자유 침해에 책임이 있는 중국 전·현직 관리들에 대한 비자 제한을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주 중국 정부가 미국이 홍콩 문제 등에 과도하게 개입할 땐 무역 합의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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