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국 주재 공사 성 추문 의혹 제기, 명예훼손 아냐…2심 다시”

입력 2020-06-2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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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주재 한국대사관 공사의 성 추문 의혹에 대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외교관에 대해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해외 주재 대사관 직원으로 근무했던 A 씨는 인터넷 신문 사이트에 대사관 공사 B 씨가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여러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글을 기고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가 2004년 여기자를 추행한 사실도 있지만 경징계에 그쳤다는 비판도 했다.

1심은 일부 내용에 대해 “허위라고 인식했거나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판단되며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가 사신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다만 여기자 성추행 부분은 관련 기사가 있고 B 씨가 감봉 징계를 받은 점에 비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공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여성을 희롱했다’고 적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가 성추행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제보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게시글에 적시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피해자 B 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외교부 소속 고위 공무원으로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공무원의 소속직원에 대한 성적 비위행위는 일반 국민의 검증과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사관에 근무하면서 확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외 대사관 운영의 부조리, 고위 외교관들의 권한 남용과 비위행위 등을 공론화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취지로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부분은 이유무죄로 판단된 표현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됐다고 볼 수 있고 비중도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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