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참전 소년소녀병 보상해야”…강대식,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0-06-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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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거나 다친 경우만 국가유공자 인정…”재일학도의용군과 형평성 맞지 않아”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 (의원실 제공)
6ㆍ25 전쟁에 참전한 소년ㆍ소녀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의원이 지난 15일 발의한 ‘6ㆍ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6ㆍ25 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국가유공자단체법을 개정해 순국 소년소녀병 위령제와 추모비 건립 등 다양한 보훈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단체에 ‘소년소녀병전우회’를 추가하도록 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6ㆍ25전쟁 발발 초기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는 상황에서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ㆍ소녀들이 현역병으로 징집돼 정규군으로 참전, 전쟁에 공헌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들 중 전사했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한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이들 상당수는 아직까지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며, 많은 생존자가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에 시달리는 중이라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비슷한 연령대에 6ㆍ25 전쟁에 참전했던 재일학도의용군을 모두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꽃다운 나이에 국민과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어린 소년ㆍ소녀병들은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됐다. 3만 명에 달하던 소년소녀병은 이제 2000여 명도 채 되지 않는다”며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이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차일피일 미뤄전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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