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없이 직함만 '부사장'…대법 "근로자성 인정"

보험계리법인 급여 받으며 상시출근, 대법원 실질적으로 근로자 지위

‘부사장’으로 불리면서 유한회사 사원의 지위를 얻었어도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 씨가 보험계리법인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2003년부터 유한회사였던 B 사에서 프리랜서 형태의 보험계리사로서 근무하던 A 씨는 2005년 4월경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상시출근했다. 이때부터 A 씨는 ‘부사장’으로 불렸으나 다른 보험계리사들과 다른 대우를 받지는 않았다.

A 씨는 2006년 7월 회사 지분을 획득한 뒤 2010년 3월 전부 양도했다. 회사는 2014년 주식회사로 변경됐다. 이후 A 씨는 2015년 12월까지 계리사로 근무하다 사무총장직을 거쳐 2017년 3월 퇴직했다. A 씨는 2015년 12월까지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 씨가 유한회사 지분을 획득한 기간은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일부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부사장으로 불리며 일반 근로자가 아닌 회사의 관리자로서 근무했다고 볼 사정이 다수 존재하고, 유한회사 사원으로 회사 운영 전반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했다”라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가 일한 기간에 대해 모두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임원으로 등기되지 않은 채 ‘부사장’으로 불렸으나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의 책임으로 독립적으로 업무집행을 한 것이 아니었고 보수, 처우 등에서 차별화된 우대를 받은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유한회사 사원의 지위에 있었으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등 경영권은 회장단이 행사했다”며 “원고를 비롯한 주주 사원은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사장으로 호칭하고 일정 기간 유한회사 사원의 지위에 있었으나 이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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