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과수·작물 품종 도입·판매…정당한 취득 과정 증명해야

입력 2020-06-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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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규칙 개정…19일부터 시행

▲10일 전북 완주군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연구원들이 국산 품종 개발을 목적으로 재배 중인 체리나무에서 열매를 수확하고 있다. (뉴시스)

외국 과수나 작물 품종을 들여올 경우 이를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국 품종이 국내 종자 시장에서 권리 침해 등 분쟁의 우려 없이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종자업자는 과수나 작물의 외국품종을 도입·판매하기 전에 해당 품종에 대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등 그 종자를 정당하게 취득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내에 품종보호 등록 가능성이 있는 외국의 보호 품종을 판매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내 증식·판매 관련 권리 증명서를 내야 하고, 기타 외국품종을 판매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종자의 취득경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종자업계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농가는 권리 분쟁의 우려가 없는 종자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길 바란다"며 "제도 안착을 위해 농가에서는 적법하게 등록한 종자업자가 생산·수입 판매 신고한 종자를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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