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복지법 환영…경영 안정화 도움될 것”

입력 2020-06-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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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복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소상공인복지법 발의안에 기대와 환영 입장’이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연합회는 지난 11일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복지법’에 대해 “그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 여러 개별법에 혼재돼 있는 소상공인 복지 관련 지원책을 한데 모은 ‘종합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환영과 기대의 입장을 밝히며, 이 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제정돼 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번에 발의된 소상공인복지법은 소상공인들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주체라는 인식하에 소상공인들의 복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료 지원, 공제조합 설립, 사회서비스 시책 수립, 소상공인복지진흥원 설립 등이 가능해 종합적인 소상공인 복지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수립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사회재난 발생 시 사회보험료와 생계비 지원, 국가와 지자체의 조세감면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소상공인 경영안정화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연합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위기가 심각하며, 이를 극복해야 우리 경제 위기 회복이 가능하다는 전국민적인 인식을 21대 국회가 함께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복지법 발의안은 소상공인 특성에 맞도록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에서부터 소상공인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등 3년마다 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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