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합ㆍ전문건설 사업자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력 2020-06-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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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역폐지 시행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내년 1월부터 종합‧전문건설 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공정 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 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이 규제는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식 규제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국토부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업역 규제 폐지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게 된다.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2021년 공공공사→2022년 민간공사)으로 허용한다.

영세 전문건설기업 보호를 위해 10억 원 미만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다.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일부터 7월 21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10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해당 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0년간 이어져 온 칸막이식 업역 규제 폐지로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정 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돼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장관은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 방안도 6월 중 건설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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